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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 Tip/생활 Tip

거리두기 2단계 대상지역

by 여행호학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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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4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15명, 특히 75%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보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7월 1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이며, 비수도권 중 2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 입니다. 제주는 2단계로 조치중이지만 이번 주 3단계 격상을 검토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음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인원 제한

사적모임인원은 최대 8명까지로, 9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나 스포츠 영업시설(풋볼 등 필수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직계가족 모임은 모임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허용합니다.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MOU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토록 하고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행사 및 집회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 및 응원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30%만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입니다. 실외 스포츠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만을 허용하며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허용, 모임/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 초과 성가대 및 찬영팀은 책 등의 공용물품을 사용금지하고있고, 백신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은 운영 가능합니다. 무료봉사(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또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시회 및 박람회는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는 전면 등교 가능하나 밀집도를 고려하여 등교를 제한하고 있으며, 직장근무의 경우에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전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자체별 제재 사항

하지만 지자체별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종과 대전, 충북은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 허용하며,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 접종 여부 및 횟수에 따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줬었는데요. 이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감염 예방 방법

코로나19 발발 이후 4차 감염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여러분도 항상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을 습관화 하시는 등 개인 방역에 절대 해이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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